2008년에 가입한 실손보험 청구기간
2008년에 가입한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청구기간이 몇 년까지 인가요?
현재 보험들은 3년 전 것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008년 가입한 것도 그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실비보험뿐 아니라 모든보험의 보상청구는 3년이내입니다 어쩌다 청구를 놓친 경우 청구하지 못한 사유가 있어 받아들여지면 간혹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08년에 가입한 실손보험도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는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상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만약 3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는 한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3년 이내 청구가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가입년도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가입된 보험도 최근에 가입한 보험도 3년이내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청구기한은 3년으로 모든 실손보험에 동일한 조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08년에 가입한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청구기간이 몇 년까지 인가요?
현재 보험들은 3년 전 것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008년 가입한 것도 그러한가요?
: 보험의 청구권이 3년이라는 것은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2008년 가입한 실손보험이라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가 포기할수도 있는 것으로,
일부 보험사는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간단히 청구 지연 사유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실손의료비 보험청구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종전에 2년이였지만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08년에 가입하셨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년이 지나도 보험사 이미지상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가급적 3년 안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 중이시군요.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전 것 까지는 2025년 1월 3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입니다. 모든 실손보험이나 보험이든 가입년도에 상관없이 청구기간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보장개시일로부터 3년입니다. 예외적으로 보장기간이 보험료납부일 이전인 것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대부분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보장기간 개시기간 동안 보험처리사유인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보험보장기간 3년전으로 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보험보장기간 내 치료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2008년 이전 2005년에 치료받은 사실은 보험과는 무관한 기간이고요. 현재가 2008년이었더라도 보장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보장개시가 보험료납입 이전까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2025년 1월 3일이니 안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