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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 기간 1개월도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한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임금 체불기간이 1개월(30일)인데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한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근로자이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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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서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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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 미지급은 즉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는 임금체불피해자인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즉시 적법하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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