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대표 비방글 게시, 해고사유가 될까요?
개인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의 ‘친한 친구’ 스토리에 회사와 관련된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극히 제한된 지인들만 열람할 수 있는 설정이었으며, 회사명과 특정인의 실명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대표’라는 직책이 언급되면서 일부가 특정 인물로 인지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유포자로 추정되는 회사 내 기간제 파트(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대표에게 이를 캡쳐하여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계약서 제8조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항목으로 당일에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8월31일자로 제출한바 있지만
오늘 날짜로 수정해 (오늘)나가줬으면 좋겠다고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사직서에 제가 사인을 했으면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절대로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 서명을 거부하시고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세요!
해고통보서를 교부 받은 경우 해고사실은 입증이 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sns 게시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 아닌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 위반이다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을 권고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단 sns에 비방글을 올렸다면 소수의 인원이 보는 곳이라도 징계사유는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늘 날짜로 그만두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권고를 받았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직을 권고받았다면 그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귀하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8.31자 퇴직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그만두라고 했으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썼으므로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직일자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것 역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에 대한 비방이 해고사유인지는 해당 게시글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31.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전에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다만, 오늘 날짜로 수정해달라는 '권고'를 받았고 질문자님이 수정하여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이므로 해고가 아니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