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말조로 알바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고용된거라 본사 소속은 아니구요 업체소속입니다 주말 근무 인원은 아웃소싱 업체 소속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주말조는 한달 만근 시에 3.2시간이라는 연차가 발생해서 연차를 일 단위로 쓰려고 모아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익월에 전부 정산해줄테니 연차를 앞으로 모을 수 없다 3.2시간이 생기는대로 급여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연차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되고 휴무로 쓰면 결근처리가 되기때문에 주휴수당도 안나와서 쉬어야하는 날 제대로 쉬지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돈으로 지급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앉으면 계약종료라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반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대한 동의서,문자 메세지 캡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연차를 누적하여 적립할 수 있게끔 가지고 있고 싶고 연차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라 들었는데 이에 대해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자동으로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용 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법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려는 사업주가 선생님을 직접고용한 파견사업주인가요?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만일 선생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라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일 제한하려는 사업주가 사용사업주(선생님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업주)라면, 파견법상 연대책임을 물어 이 역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바대로 연차 활용하실 수 있도록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강제로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회사는 그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 찾기 →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사용을 제한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