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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노루122
수려한노루122

월급을 1년째 급여명세서 없이 현금으로 받고있는데(주휴수당x휴일수당x)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처음 알바 공고에도 월~금 5시간이라고 기재되있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 3일로 기재하시고 일하는건 주5일로 일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대기업 빵집?이라 출퇴근기록도 계속 찍고있는데 이 출퇴근 기록이 있긴하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 때문에 퇴직금 받는게 어렵지 않을까요..?


사장님께 퇴직금이야기하니까 저보고 소득세 신고 니가 할거냐며 뭐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1주 15시간 근로시간도 훌쩍 넘었고 1년도 다 됐는데 안주신다니까.. 혹시 신고라도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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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제로 근로를 어떻게 제공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였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출퇴근기록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지급 방식에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고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로시간은 애초에 상관도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했을 뿐 실제 계속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출퇴근 일지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는 것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