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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피스타치오민트
피스타치오민트

근로계약서 항목들이 적절한건지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후 정규직] 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 후 입사했습니다.

1. 경력직인데 수습 6개월 (수습기간 임금은 100% 지급)

2. 연봉계약기간 : 0000.00.00~0000.00.00로 하며, 동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근로 계약과 동일하게 입사 후 1년의 기간으로 정해지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계약이 종료된다.

3. 임급지급방법 중 일부 내용 : 지각, 조퇴, 외출 및 결근하는 경우 해당시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 라 변경될수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할수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2번은 정규직에 해당할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지각, 조퇴하면 금액 공제후 지급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이런 계약서는 처음보는데

이런 계약서가 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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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위 내용만 본다면 정규직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습니다.

    지각, 조퇴 등이 있을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답변과 동일합니다.

    2.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ㆍ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