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받지 못한경우 노동청 고소 절차
약 3개월 정도의 급여를 받지못하고 회사 사정으로 처음에는 기다렸지만 급여가 들어어지 않아 급지급을 요청했지만 아직 사정이 어러워 받을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노동청에 연락늘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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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등의 수단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 배정 후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온라인 신청)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진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우편으로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방법
진정을 제기하려면 피진정인(사용자)의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의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