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하는 직원 급여 공제시 객관적 증거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지각하는 직원 급여를 공제할려고합니다. 지각 한 시간만큼
공제할려고 할때 이 기준이 되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그냥 메모에 적어놔도 되나요?
그리고 저번 달 지각한것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 이번달 월급에서 저번 달 지각을 공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 공제를 하더라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입 기록 관리를 위하여 엑셀로 근태관리 등을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를 하고 출퇴근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지각 내역 보내고 확인하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메모로 기록해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계로 출근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지각할 때마다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달 지각한 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태기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출퇴근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서면으로 출퇴근시간을 기재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셔도
됩니다. 이후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지각 시간을 관리할 때는 명확한 기록이 필요하며, 간단한 메모보다는 출근부나 전자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번 달의 지각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직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 급여에서 저번 달의 지각에 대한 공제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를 문서화하여 직원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