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고발을 당했을땐 어떻게하나요? 노무사? 변호사?
직원이 임금 250만원을 가불한 상태이며, 현재 일을그만두겠다고 폭행 및 폭언으로 노동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대응을 위한 상담은 변호사, 노무사 어디로 찾아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사건이라면 노무사 보다 선호되나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사건 진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면 변호사와 노무사 모두 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고발이나 고소사건이라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노무사 및 변호사 모두에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직원 가불 및 폭행 및 폭언으로 노동청에 고발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근처 변호사나 노무사를 찾아가셔야 할 듯합니다. 해당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수임료를 지불하셔서 노무사를 선임하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관련 사건은 일반적으로 노무사들이 사건 대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와 형사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노동청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나 형사쪽으로도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있다면 그때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아무래도 노무사보다는 변호사 수임료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폭언, 폭행등이 없었다면 굳이 대리인을 고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있었다면 처벌규정이 적용되니 노무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