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했다고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촬영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성범죄의 일종으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불법촬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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