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법으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불법 촬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불법 촬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cctv 같은 것은 불법 촬영에 기준이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인바, 현재 처벌대상인 불촬물은 "성적욕망을 일으키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했다고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촬영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성범죄의 일종으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불법촬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CCTV같은 것은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성관계 영상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며, 성관계 영상에서 여성이 카메라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해당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 피해여성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불법촬영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어떠한 법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어느 부분을 촬영했는가에 따라 다르고 신체 부위 등을 동의없이 촬영하면 CCTV도 성폭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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