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하루근무시간 12시간 주72시간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했을때 월~토까지 얼마 주면 되나요
주휴수당, 법적주말 토요일 다 포함해서요 계산이 안되네여ㅜ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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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9+32)*4.345*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세전이고 여기에서 4대보험, 세금등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씩 주 6일을 근로할 경우 월 유급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유급시간수=(72+32×0.5+8)÷7×365÷12=417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417=4,182,51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2시간+주휴 8시간+연장 32시간×0.5)×4.345주×10,030원=4,183,7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