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잔여 연차 정산방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하면서 연차수당을 정산받으려 합니다.
제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약 2,300,000원
야간, 휴일, 연차 등 수당이 약 1,000,000원이 됩니다.
식대200,000/차량유비200,000을 포함한 금액으로 월 급여가 4,000,000원입니다.
제 잔여 연차가 37개로 소진 후 퇴직을 하려하는데 연차 수당이 통상시급 11,000원 정도로 계산되어 하루 연차 금액이 88,000원 정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급여 총액을 생각하면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급여가 너무 적은데, 해당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식대 , 차량유지비가 전 직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2,700,000원/209시간= 12,918.7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 휴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를 합산한 금액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서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 휴일, 연차 등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시급이 12,919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2. 야간, 휴일,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2,5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은
95,6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항목별 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내용 중 야간, 휴일, 연차 등 수당 약 100만원은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할 때
통상임금이 다소 적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통상임금 산정내역 등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