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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나방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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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서류 처리를 담당 노무사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제가 일했던 직장이 노무사를 끼고 급여처리를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서

사장에게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처리해 달라고 했지만 처리 기간이 지연되면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담당 노무사에게 연락해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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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담당 노무사에게 연락하는 것보다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검색하고, 왼쪽 부분에서 "서식"을 클릭하면,

    [서식75의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검색하여,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요청에 반하여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자문 노무사가 급여 및 4대보험 사무처리까지 대행하고 있다면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2. 어차피 노무사도 퇴사 근로자 요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회사에 확인 후 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은 회사에 이야기하시는게 제일 빠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발금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요청하시고 담당 노무사에게 발급요청서 사업장에 보냈으니 처리 부탁드린다고 연락은 드려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회사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야합니다. 그 외 방식은 적법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회사 또는 사장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