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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에뮤46
거대한에뮤4624.03.04

아르바이트 퇴사한지 1주일인데 아직 급여가 안 들어왔어요 사장님께 연락드려봐도 될까요?

제목 그대로에요 퇴사한지 1주일 됐는데 아직 안 들어와요.. 2주째 되면 연락드리는 게 맞을지 지금 연락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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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4일 경과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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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지 1주일이 되었는데도 급여가 안들어 왔다면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주가 지나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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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연락을 취하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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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연락드려도 상관은 없으나 법상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한번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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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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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할지 말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문제가 당연히 아니니 그런건 남한테 물을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정할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안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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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날 +14일 까지 퇴직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까지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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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지급되면 되므로

    일주일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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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리 연락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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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중간에 연락을 하는 것도 무방은 합니다. 만일 14일이 지나서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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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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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여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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