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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행복한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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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중인데 공동명의 차량의대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동거기간 + 혼인기간 사실혼기간 총 2년 이고

별거기간(이혼소송기간) 2년 째입니다.

원고가 임신한 사실을안 기간부터가 동거기간 6개월 이고

혼인신고한 날부터가 혼인기간 1년 4개월 입니다.

원고측 집안 결혼 자금 0원 지원

피고측 집안 결혼 자금 6500만원 지원(전세금3800,생활비사용)

피고 외벌이 로 생활 하엿고

피고 의개인 사비로쓰는돈 을제외한 나머지금액

원고와자녀 생활비 및 할부금 과 저축금 등 비용 으로

대략 월 550만원 지급 총 액 약 1억원지급함

원고측 지원이 없었고, 피고신용도가 좋지않아

생활에 필요한 전자제품 , 자동차,전세자금 등을 원고명의로 할부진행 하였고

결혼기간동안 은 피고가 모든 금액을 지불하엿지만

원고가 전재산과 자녀를 데리고 가출 한이후 부터 금액지불하지않음

원고가 집을나갈당시 피고의 경제력또한 나빠졌고, 이후 다니던회사도 짤려 경제적으로 궁핍한상황 에이르러 사전처분된 양육비도 4~5개월지급 이후 수개월째 미지급중

재산분할 쟁점

전세금 3800만원

원고명의로된 가전제품 과 차량할부금 대출금 과 체납으로인한 연체금 등 (채무)

원고주장

본인명의 로된 전세집 이고 2년동안 가사일을 하엿으므로

재산 분할받아야하고 , 가전제품 과 차량할부금 은 피고 가 사용하고 있음으로 피고가 값아야 하며, LH대출이자 , 개인채무 들도

피고가 신용이좋지않아 원고명의만 빌려줬기때문에 피고가 값도록 해주길 바람

피고주장

전세집은 피고부모님이 해줫기때문에 특유재산이고

피고가 결혼기간동안 원고에게 준1억원의돈 의행방 을 원고에게물었지만 명확한 대답이없었고, 소비햇다면 과소비였다고주장

차량관련채무 인정하지만 그외 본인이모두값는건 억울하다함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원치않으나 이혼을해야한다면 공평한 판결을해주시길 바람

이런상황속에서 피고 가타고다니던 차량이 사고가 났고

교통사고 피해 차량미수선 비용의대한 피해보상금 수령하는데잇어서 공동명의자의 동의서가 필요하여 원고 에게 요청하였지만

원고가 이혼소송 재판 관련 합의를 본인원하는대로

해준다면 동의서를 써주겠다고 하여, 이를거부 하면

동의서를 써주지않겠다고 함

피고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할정도의 피해였기에 수리는절대적 이엿기에 수리업체측에 입고한상황, 원고가 동의서를 써주지않아

현재 수리업체측피해가 일어나고있고, 피고는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기에 렌트비용 이 발생할예정

피고의 상황을 원고에게 수차례 이야기하엿지만 원고는 연락자체를 무시하고있는중

차량관련해서 원고,피고 양측 동일하게 피고소유라고햇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만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런식으로

피해주는것의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피고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변호사없이 재판중인데

원고측은 결혼자금 은0원 이지만 이혼자금은 있었는지

사선변호사 를 고용해서 재판중입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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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소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원고가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소송을 통해 차량에 대한 소유 관계을 정리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