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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종소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이자소득 100만원이 있고 직장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번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이자소득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되므로 5월에는 신고 하지 않아도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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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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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이자소득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되므로 5월에는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1백만원만 있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후자가 타당합니다. 5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등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5월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해도 됩니다. 글자수가 부족하여 "안해도 됩니다."를 반복해 봅니다.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됩니다.

  • 이자소득이 100만원은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것이고

    근로소득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습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