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 연락 두절 상태이며 임차권등기 완료 명도를 하고 관리비 완납 집 비우기 비번 공유 주소 이전 완료 소송 시 첨부 예정입니다
연락이 안 돼서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인데 집주인 폐문 가능성이 매우 큰데 명도 내용증명 배달 추적만 있으면 되나요? 폐문이면 공시송달까지 해야 지연이자 보증금 반환 청구 명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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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해당 목적물을 비운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지연이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영화키 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시 지연이자 청구를 하실 예정이라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없이도 비번공유 주소이전 완료 등 인도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황으로 인도가 된 사정만 확인된다면 그때부터 바로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소송을 바로 제기하시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을 하기보다는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소장이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퇴거 시점부터 일정비율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를 위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판결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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