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풍족한개132
풍족한개132

노동부- 하루 권장 근로 시간 8시간인가요?~

노동부- 하루 권장 근로 시간 8시간인가요?~ 택배기사나, 식당 직원들은 하루 12~13시간 일하던데요. 노동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나, 만약 특별한 사정없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택배기사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개인사업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한주 52시간 근로가능) 따라서 하루 12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자체가 없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