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인 카페에서 가게이전으로 인한 사정으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인 카페에서 가게이전으로 인한 사정으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부분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 중에 30일 전이 아닌 특정 시점에 해고예고 당하였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부당해고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30일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니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통보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어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임에도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3개월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가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 부당해고 소송은 어렵겠으나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