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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천인조35
반가운천인조35

중고거래 파손면책 문자내용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200만원 가량의 전자제품을 제가 판매중입니다

전자제품이라 파손위험이 있어서 직거래만 원하고있는데

구매자가 파손면책동의후 택배거래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문자로 파손면책동의하냐고 여쭤보고 그렇다고 답하는게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따로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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