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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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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매달 4대보험 세금을 제하고 받았었는데요

4대보험 내역을 속이고 저에게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고 본인만 가지고 가셨고 허위 싸인도 시키셨었는데요. 노동청 진정 넣으려고 알아보는데 세금을 터무니없는 120, 150으로 하고 두루누리 세금 혜택을 받으셨고 저를 속이셨더라구요.

매 월 월급 받기전 근무한시간x최저시급-네이버4대보험계산용지 가져오셔서 보여주시고 현금 또는 이체 해주셔서 사장님은 세금을 덜 내시고 저에게는 세금부분을 저에게 더부과해가셨어요

노동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세금은 관련 안한다고 하시는데 제 월급에서 세금을 더 빼간게 맞으면 임금체불에 포함되는것 아닌가요? 자꾸 노동청 근로감독원분이 세금은 따로 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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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추가로 공제한 세금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 가능합니다.

  • 네. 세금 관련해서는 고용노동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만약에 4대보험, 소득세를 공제하고도, 해당 기관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하시고, 고소도 준비하세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4대보험료 등을 그대로 공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관련된 사안에 해당하여 우선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각 공단에 사용자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전부 공제했다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로부터 과다하게 공제한 보험료를 반환할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 변호사 통해 소송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