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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넣는경우 부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넣는경우 부업을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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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넣는 경우라도 회사에 겸직,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부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부업 여부는 무관합니다.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업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투잡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회사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도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해서 정규직 근로자가 되더라도

    부업자체가 금지되는지 않습니다.

    부업이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업 자체는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직장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등)에서는 가능하며,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그 중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되므로 이 부분만 확인한다면 부업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