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을 넣는경우 부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넣는경우 부업을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넣는 경우라도 회사에 겸직,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부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부업 여부는 무관합니다.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업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투잡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회사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도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해서 정규직 근로자가 되더라도
부업자체가 금지되는지 않습니다.
부업이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업 자체는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직장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등)에서는 가능하며,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그 중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되므로 이 부분만 확인한다면 부업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