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2025년 지금 이 진단서로 청구해도 되나요?
어깨(상해2021.10.01) 로 후유장해진단서 (2022.08.20) 발급받았는데 착오로 일부보험사에 청구를 못했어요.지금 이 진단서로 청구해도 되나요?
상병명-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상완이두건 탈구
굴곡100 신전 20 외전 30 내전 10. 내회전 15 외회전 30(합계205)
착오로 한 보험회사에 후유장해청구 안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진단서로 제출 가능한지,아니면 새로 현재 상태로 다시 진단,발급받아야하는지요?
A손해보험은 5%만 인정해서 지급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를 2022년 8월에 발급받았고, 2021년 10월에 발생한 어깨 상해에 대해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2025년 현재라도 문제가 없으며, 보험사에서 청구 시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 대한 불편함이 여전히 느껴진다면, 새로운 진단서를 발급받고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진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단서로 장해진단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청구기한이 3년으로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깨(상해2021.10.01) 로 후유장해진단서 (2022.08.20) 발급받았는데 착오로 일부보험사에 청구를 못했어요.지금 이 진단서로 청구해도 되나요?
: 원론적으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현재 상태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지만(소멸시효전이기에) 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진단일과 청구일의 차이가 많아 다시 검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편적으로 보험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어깨 상해가 발생한것은 21년 10월 1일이지만 추후 22년 8월 20일에 후유장애평가를 하고 진단서가 나온것이므로 25년 8월20일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청구해도 됩니다 보험금청구는 3년이내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조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불편하다면 새로 발급받아서 청구하는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직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