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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강제 연차 사용 신고해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것 같네요 직원 모두 아무렇지 않아해요 근로자의 권린데 왜 사측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정리해고되는거보다 낫지않냐는 녹음파일은 있습니다 동의없이 녹음한거라 법적효력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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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사용자가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했다는 주장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도라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정도를 벗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정도라면 불법입니다.

    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이렇게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간 대화의 녹음은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해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정당한 휴가사용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증거가 없다 하셨지만, 녹음파일은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라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이 아니며 법적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해고 운운한 발언이 연차 강제 사용의 정당화 논리로 쓰였는지는 구체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익명 진정도 가능하므로, 증거를 정리한 뒤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도록 강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동의없이 녹음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요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으나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근로자가 쓰는정도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