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연차 사용 신고해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것 같네요 직원 모두 아무렇지 않아해요 근로자의 권린데 왜 사측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정리해고되는거보다 낫지않냐는 녹음파일은 있습니다 동의없이 녹음한거라 법적효력이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사용자가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했다는 주장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도라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정도를 벗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정도라면 불법입니다.
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이렇게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간 대화의 녹음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해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정당한 휴가사용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증거가 없다 하셨지만, 녹음파일은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라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이 아니며 법적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해고 운운한 발언이 연차 강제 사용의 정당화 논리로 쓰였는지는 구체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익명 진정도 가능하므로, 증거를 정리한 뒤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도록 강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동의없이 녹음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요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으나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근로자가 쓰는정도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