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기준 연차와 회계일기준 연차 중 어느것이 우선시되나요?
퇴사자가 발생했고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보니 (19년1월10일 입사)
입사일 기준 연차 : 73개
회계일 기준 연차 : 89개 (인사담당자 실수로 2개 추가 반영됨)
사실상 73개 이상의 연차를 모두 사용했고 (실수로 반영된 2개 포함) 올해 1월1일자로 16개가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1월1일자로 반영된 16개 연차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