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프리랜서라 3.3%로 작업을 진행하구요 점심시간은 1시간 정도이고 10시부터 18시 까지 작업을 합니다 보통
2시간 정도 일찍끝나면 본인 할 다른작업진행하구요 딱히 출퇴근시간 지정은없고 본인이 정할수있습니다
자택으로도 가능하구요 회사나오면 밥사줍니다 일당 8만원 해서 출근한 날짜 곱해서 월급을 줘도 될지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쳐서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치면
42×52÷12×10,030=1,825,460입니다
해당 인원이 근로자에 해당할 지, 정말로 프리랜서에 해당할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근로기준법 조항들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은 약 183만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월급여는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7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급여 지급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월급제 뿐만 아니라 일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