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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4주 내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정규직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며, 근로하는 동안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 이상씩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기 전, 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휴직을 한 후 복귀하고, 2월 28일에 퇴직하게 된다면 '4주간을 평균' 내어 지급하게 되는 법령은 어떻게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휴직 없이 계속적으로 정상 근로 하였을 시에 산정될 퇴직금 액수로 올바르게 수령하려면 퇴직 직전 4주 동안 정상 근로를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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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여 보다가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QnA를 보긴 하였습니다.

Q: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4주간은 어느 기점인가요?
퇴사 직전 4주를 보면 되는건지 근로기간 중간의 4주 인가요?

A:

우리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도록 지도하고 있고(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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