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4주 내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정규직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며, 근로하는 동안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 이상씩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기 전, 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휴직을 한 후 복귀하고, 2월 28일에 퇴직하게 된다면 '4주간을 평균' 내어 지급하게 되는 법령은 어떻게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휴직 없이 계속적으로 정상 근로 하였을 시에 산정될 퇴직금 액수로 올바르게 수령하려면 퇴직 직전 4주 동안 정상 근로를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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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여 보다가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QnA를 보긴 하였습니다.
Q: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4주간은 어느 기점인가요?
퇴사 직전 4주를 보면 되는건지 근로기간 중간의 4주 인가요?
A:
우리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도록 지도하고 있고(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상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 내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에서 말하는 주 평균 15시간이라는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때문에 휴직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을 한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직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행정해석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