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고용형태 변경시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회사 다닌지 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15일 있습니다만 올해 2월부터 정규직 아니라 프리랜서로 고용형태를 바꾸려고합니다.
회사는 같은 회사지만 고용형태가 변경되면 남은 연차는 못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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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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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계속 사용하게 해주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형태로 변경한다면 변경 당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프리랜서 전환전 근로자로 퇴사할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그 기간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