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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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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접수날짜로부터 결과집행까지 대략 처리기간이 얼마나걸릴까요?

현재 혼인취소소장 접수하고 19일정도되었는데요.

아직 인지대 송달료입금 11일. 가정법원사건조회하면 내용으로 인지대 송달료입금 11일, 결과 10월 14일도달 로 나와있고 그뒤 아무것도 안나왔어요.

아직 남편에게 소장이 간상태가 아닌것같습니다.

이번주중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들어가려고하는데요. 이 신청은 들어가면 보통 평균적으로 접수날짜로부터 결과로 기각이든 접근금지명령이되었든 언제쯤 처리가되어 실행이되나요 걸리는기간정도가 궁굼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가처분 이기에 본안보다는 짧으니 접근금지 가처분의 특성 상 심문기일이 열리기에 최종 결정까지는 2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다만 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빠른 결정을 원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기준으로 2개월 내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3개월 내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보통 심문기일 지정까지는 1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결정이 되기까지 최소 1달 정도는 더 걸린다고 보면 2개월 내외의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신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접수 후 배당만 원활히 이루어지면 1달 내로도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