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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존감높은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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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취침금지 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인이상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이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회사에 별도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점심식사 후 점심시간 끝날때까지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종종 취침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자분께서 점심시간에 취침금지라고 하시고 단, 피곤하면 졸거나 할 순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근로계약서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고 취침을 하는건 오후업무를 위해 재충전하는 것인데, 휴식을 취하던 취침을 하던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취침금지라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것 같은데 이의를 제기하니 제가 예민하고 유별나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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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 중에 취침을 금지하는 것은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휴게 시간은 근로자 의 권리이므로 이때 시간에 취침을 금지 하는 것은 부적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자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회사 시설 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건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잠시 자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통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 사용에 대하여 지휘나 감독을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취침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