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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7.08

집주인들은 전세를 주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집주인들은 집을 전세로 주는 이유가 뭔가요? 전세를 받아서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얼마 되지를 않는데 전세를 주는 이유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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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세 제도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동산 임대방법입니다. 고유가 아닌것은 해외에도 전세라는 제도는 존재했었습니다.


    다만 전세의 이로운 점은 있지만 부정적인 점또한 있었기에 많은 나라에서 이 제도를 폐지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발전상 전세제도를 활용하여 부동산 발전을 이룩한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구매하고 회사등에 투자하거나 고금리로 은행이자를 받기 위해 목돈을 다시금 받아서 재투자를 이용하여 다시 발전한것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서 구매가 힘들 경우 해당 부동산 전세를 놓아서 은행대출을 줄이는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를 적극 활용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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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도 대출을 해서 마련한 집이라면, 은행에 넣어둬서 이자 지출을 막을 수도 있겠구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는 전세금을 이용해서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도 했어요.

    집주인도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지요.

    목돈이 주는 혜택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보통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금리의 영향을 받고,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에 따라 액수가 정해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전월세 전환율도 오르죠.

    그래서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받는 이자 이익과, 월세 금액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위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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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목돈을 무이자로 빌리는 개념입니다.

    내가 집이 두채가 있어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세입자에게 받으면 큰 돈을 무이자로 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물론 은행에만 넣어둘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은행에만 넣어두려면 전세를 안주겠죠.

    다른데 투자를 하거나 또는 생활비등으로 사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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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은 보통 저축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금리가 낮은데 은행에 넣을 이유가 없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주택 구입자금에 보태서

    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의 일정부분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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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의 경우 일수 있겠습니다.

    살던 거주지에서 직장 또는 교육때문에 이사가며 내가 살던집 전세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중 전세로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투자 목적으로서 갭투자의 경우가 있을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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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월세와 다르기 월 임대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을 구매하려고 할때 전세세입자가 있으며 실제 투입되는 자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한예로 1억주택을 매수하는데 기존 전세금이 6천이라면 본인 4천만만 실지급하고 소유권을 전세인계하여 받아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계속하여 주택을 일정기간 유지하여 시세가 1억2천이 되었다면 집값은 20%인상되었지만 매도시 4천을 투자해 2천만원을 벌게 되므로 실제 수익률은 50%가 됩니다. 그 절대가격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갭투자입니다. 전세세입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목돈을 2년간 맡기고 월세와 다르게 매월 주거비용 지출이 없으며, 2년뒤 돌려받을수 있기에 세입자 또한 이득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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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갭투자 입니다. 전세세입자를 받아 전세금과 매매가의 갭(소액)만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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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대략 한 30%의 자금과 세입자의 70% 자금으로 소유권을 가질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짜리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싶은데 1억이 없는 경우 자기돈 3천만원과

    세입자 7천만을 받아서 거주는 세입자가 하고 집주인은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전세입니다.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그아파트가 2억이 되면 세입자한테 7천만원을 줘도 집주인한테는 1억3천만원이

    남습니다. 즉 남의 돈으로 투자하고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집값이 내리면 그 반대로 손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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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데 투자하는분도 있고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까 전세를 끼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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