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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꿈꾸는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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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질문있습니다.

포괄 연봉 근로 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급여 구성:

기본급 3,427,500

휴일.연장근로수당(고정) 52시간 0원 ,

비과세 300,000(식대+차량유지비)

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은 기본급 얼마,

휴일.연장근로수당 52시간 0원,

비과세 30만원 포함하여 구성되어있고 포괄임금이다 라는 이런 문구를 넣고 싶습니다.

  1. 위와 같은 문구를 넣고 싶으면 어떻게 적어야하는지요?
  2. 휴일.연장근로수당( 52시간) 0원인데 문제가 없나요?

( 52시간 일해도 추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됩니다.

대신 기본급을 높여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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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질문내용대로 하면 무효인 포괄임금제로 해석될 것같습니다.

    52시간분의 휴일, 연장근로수당 (1.5배 할증 포함)를 역산하여 기본급에서 감액하고, 0원을 역산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통상임금 기반의 컨설팅이 필요한 내용이라

    본 건처럼 무료 인터넷 상담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연장근로를 하면서 0원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비중을 줄이고 52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연장수당으로 편성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급 금액에서 1,015,033원을 연장수당으로 편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