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어느정도가 신고 가능한가요 ?
저는 지금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소개해준 선생님에 의해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사싱 저를 소개해준 선생님과 원장님이 다단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이상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저는 소개해준 선생님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품을 하나 사준 뒤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
원장님은 저는 모르게 회식을 만들었고 다단계 교육을 들어라는 소리에 저는싫다고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했으나 제 근무시간중에는 상관이 없지않냐며 갑자기 와서 교육을 30분 넘게하고 또 전 사업항 생각이 없다라고 확실히 말한 뒤에도 퇴근후에 밤 10시에 카톡을 보내고 읽고 씹어도 출근전 오전에도 보내고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듯 합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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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인이 명확한 거부에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의 행위에 대해 중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행위를 계속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실제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요하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다단계 사업이나 구매를 강요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업무 외에 연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