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주6일 하루 9시간 주휴까지 합치면 얼마인가요?
쉬는날은 일주일에 하루 있고 주6일 하루 9시간 살짝넘게? 일하고있는데 최저로 제가 계산해보니 뭔가 최저보다 덜 받는 느낌이 들어서요
주6일 하루9시간 주휴까지합치면 얼마정도의 월급이 나올까요?
휴게시간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식사시간(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어서 하루 8시간*6일 근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수당에 1.5배 합니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시급
연장수당 : 8시간*4.345주*시급
끝.
최저시급 9860원이라면, 240만원 가량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포함된 시간인지 실 순수 근로시간이 9시간인지,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인지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2,656,185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월 최저임금은 2,958,000원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9시간에 해당하고 주 6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임금은 세전 약 256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56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 기준으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한느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54+8+14*0.5)*4.345*9,860= 2,956,080원(세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