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취업규칙 파일이 마음대로 변경이되어도 되나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어두었는데요 노동부 출석요청 및 몇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상한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보름전에 다운로드받은 취업규칙이 현재 다운로드받을때 와 파일이 다른것입니다(회사 인트라넷 업로드날자는 2023년으로표기가되나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2024년1월17일자 이며 당일 다운로드 받았을때는 다른파일이 다운로드됨) 하여 내용을보니 직장내괴롭힘 관련 조항이 추가가 되어있더라구요.. 혹시 행당내용도 불법인가요... 개정은20년8월부로 했다고는..변경된파일에 적혀 있내요.,ㅜㅡㅠ 너무 화가나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취업규칙이 임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실수인지 아니면 조항을 임의로 추가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노동청에 신고한 직장내괴롭힘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변경을 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불리한 내용임에도 과반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과반노조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의견청취로도 족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