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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있고 주말알바를 구했는데 4대보험은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대보험이 적용 되는 직장을 현재 다니고 있는데요 주말 알바를 구하고 한 달 정도 돼서 이제 급여를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의 직장에서 사대보험이 들어가는 것이랑 겹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바하는곳에서 꼭 4대보험을 해야하는게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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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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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의 경우에도 각각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현재의 직장과 겹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한 곳에서만 공제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알바라면 4대보험은 가입되었겠습니다.

  •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알바하는 곳에서도 사업주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4대 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곳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곳에서도 근무시간 등 요건 충족한다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나머지 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원칙입니다.

    1. 일단 투잡의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보험(산재,건강,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법에 따라 건강과 연금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과 급여 수준을 알 수 없기에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4대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가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기존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