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주거용 오피스텔 매년 세금에 대해 질문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을 1억에 매수했습니다

오피스텔 외에 다른 자산은 없고요

제가 매년 내야할 세금이 무엇인가요?

금액과 날짜도 알려주시면 감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셨다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행히 1주택자이며 자산도 없으시니 과세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재산세 (지방세)

    과세 대상: 오피스텔 건물 + 대지 지분

    납부 시기: 건물분7월 , 토지분 9월 , 합산 고지서로 7월에 미리 전액 납부 가능 (선납 시 약간의 할인)

    납부 금액: 1억 원 시세 기준 → 공시가격은 대체로 70~80%수준이므로 재산세는 약 10만 원~20만 원 선 예상

    정확한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6월 말~7월 초에 고지서 우편 또는 전자 고지로 옵니다.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카카오페이·토스 등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면 취득할때 취득세외에 재산세 (1세대 1주택 0.05~0.35%, 20만원 이하시 7월 하순, 20만원 초과시 7월 하순/9월 하순),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 12억 초과시, 12월초), 종합소득세 (1주택은 월세 소득이 있고 공시가격 12억 초과시 과세, 5월),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현재 해당하는 것은 재산세와 양도 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현재의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매년 7월, 9월에 납부 (약 10만 원에서 40만 원 예상)

    종합부동산세: 6억 원 미만이면 부과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 부과됨

    정확한 세액은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지가와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으로 주거 용 오피스텔을 소유 하심에 축하를 드립니다.

    주거 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매년 내야 할 세금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 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보다 높은 4.6%의 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재산세입니다 : 재산세는 오피스텔의 공시 지가 에 따라 다르며, 보통 0.1%~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공시 지가 가 1억원이라면 세금은 약10만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납부 기한은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함께 지방 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 교육세는 해당 부동산의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종합 소득세입니다 : 종합 부동산 세는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현재 오피스텔이1억원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부시기는 매년 12월에 납부를 합니다.

    4. 소득세(임대 소득세)입니다 : 만약 오피스텔을 임대 할 경우, 임대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임대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6%부터 시작합니다. 납부 기한은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5. 주민 세입니다 : 주거 용 오피스텔에서 실 거주 중인 경우, 주민 세도 납부해야합니다.주민세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주거 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만 임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재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신고와 납부 기한을 엄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은 놓치면 가산 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을 1억에 매수했습니다

    오피스텔 외에 다른 자산은 없고요

    제가 매년 내야할 세금이 무엇인가요?

    금액과 날짜도 알려주시면 감사

    ==> 납부해야 할 세금은 보유세인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