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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코끼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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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중 해외채류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인정일을 제외한 기간중에 해외를 다녀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인정일만 피하면 된다와 실업인정일 포함 모든 기간동안 해외를 가면 안된다등 의견이 엇갈려 정확한 조선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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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인정일을 제외한 기간중에 해외를 다녀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인정일만 피하면 된다와 실업인정일 포함 모든 기간동안 해외를 가면 안된다등 의견이 엇갈려 정확한 조선을 알고 싶습니다

    >> 전자가 타당합니다.

    1.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라면 해외취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사전에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만일, 단기 해외 여행(약 2~3주 정도)을 나가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에 대해 신고하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별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약 3주 또는 1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단기로 다녀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만일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다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만 국내에 있으면 되고 실업인정 기간 중에 해외를 다녀와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외 체류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네. 실업인정일에 국내에 있으면 됩니다. 해외 단기 여행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른 날에 구직활동 하시면 됩니다.

    단,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있는 것처럼 꾸미면 부정수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