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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계약시 계약금은 지급유무

아파트매매나 계약할때 계약금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계약금은통상 몇프로 줘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즉시지급인가요? 대출같은걸로도 계약금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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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모두 계약당사자들간 협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10%로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급시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상대방과 합의에 따라 2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계약시에 협의를 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대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세대출, 주담대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작성시 지급하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대출이용이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통해 지급을 할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본인자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가의 10% 정도로 하며 계약 즉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대출을 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금부터 대출을 하게되면 중도금과 잔금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대금 지불 계획을 잘 수립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을 하는 순간에 지급하고 대출등으로 마련하려면 계약전에 신용대출등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10%로 하나 별도 협의가 있다면 그 이상, 이하로도 계약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매매나 계약할때 계약금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계약금은통상 몇프로 줘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즉시지급인가요? 대출같은걸로도 계약금지급이 가능한가요?

    ==> 통상 계약금의 규모는 거래대금의 10% 수준이나 상호 협의하에 그 이상, 이하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작성시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10% 정도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계약금을 지급해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계약금 자체 대출 보다는 대출로 하든 자기자본으로 하든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가계약금은 50~100만원수준으로 구두계약해놓은 상태에서 정식계약을 하게되면 10~20%로 계약금 넣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후 즉시 계약금 지급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기일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금액에 10%로 합니다. 대출로 하시는것은 개인사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 시 당첨되면 계약금 납입하게 되는데 통상 10%입니다.

    기간을 둬서 5%+5% 쪼개서 계약 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보통 1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약금은 신용대출을 받거나 계약자가 실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협의로 조금은 적게 해도 되지만 보통10%는 지급합니다

    계약 당시에 바로 지급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특약에 넣기도 합니다

    서로 협의로 조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