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인센티브 적게 받았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기본급 + 인센티브 지급으로 계약하고 대략 2년 일했으며, 계약서상 내용은 "월 매출 3천이상일 경우 갑이 정한 성과급 5%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방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두로 설명하길 운영비 2500만원을 빼고 나머지의 몇%를 준다고 했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계속 새로 오픈하는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매출 3천이 달성되지 않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달 전 매출 3천이상 나는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가존 인센티브 주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후 1개월의 급여를 받았는데 계약서 상에 5%라고 되어 있어서 5%를 기대했으나 위에 구두로 설명한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2%정도의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구두로 얘기한 내용은 녹음이나 통화들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매출 3천이상일 경우 갑이 정한 성과급 5%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고, 운영비 2500만원을 제한다는 건 구두로 얘기했으며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근로계약에 따라서 성과급 5%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법정 임금이 아닙니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약정 임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인 인센티브를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아래 증거자료 등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1) 인센티브 지급 의무를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등 약정서
2) 인센티브 지급 조건 + 지급 액수 약정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
3) 매출 대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회사 발생 매출을 입증할 증거자료
위와 같은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정을 제기해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최소한 문자 등으로 증거자료(채용시 약정한 인센티브 지급 내용에 대하여 회사에 통보하는 식으로)를 확보한 후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고 정해진 기준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확한 인센티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구두로 한 확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성과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청산되지 않은 금품이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는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