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 개인의원입니다. 병원 사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되서 실업급여를 받게되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는데 꼭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일반 개인의원입니다. 병원 사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되서 실업급여를 받게되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는데 꼭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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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근로관계를 증명하는데 용이합니다. 분실 등의 사정으로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통상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병원 측에 근로계약서가 왜 필요한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