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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꿈많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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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의원입니다. 병원 사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되서 실업급여를 받게되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는데 꼭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일반 개인의원입니다. 병원 사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되서 실업급여를 받게되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는데 꼭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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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근로관계를 증명하는데 용이합니다. 분실 등의 사정으로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통상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병원 측에 근로계약서가 왜 필요한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