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개월 계약은 대상안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 회사에서 정규직근무 퇴직후 계약직으로 1년 9개월정도 근무를 더 하고 퇴직을했는데요,
계약직근무할땐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오전에 지역 고용센터에가니 6개월은 해야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장보험 꾸준히 가입된상태였고 실질적으론 만 2년 근무를 했는데 계약서 작성을 3개월씩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안될수가있나요?
퇴직사유는 계약서상 만료날짜가 적혀져있는상태였고 물론 만료날짜까지 근무후 퇴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근로한 것도 모두 합산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하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6개월이라고 하신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을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것일 듯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계약기간이 3개월인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으로만 볼 때,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리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따지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촤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지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씩 근무를 하였어도 2년정도 근무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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