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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쿠스쿠스76
단단한쿠스쿠스7624.04.16

실업급여 3개월 계약은 대상안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 회사에서 정규직근무 퇴직후 계약직으로 1년 9개월정도 근무를 더 하고 퇴직을했는데요,

계약직근무할땐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오전에 지역 고용센터에가니 6개월은 해야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장보험 꾸준히 가입된상태였고 실질적으론 만 2년 근무를 했는데 계약서 작성을 3개월씩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안될수가있나요?

퇴직사유는 계약서상 만료날짜가 적혀져있는상태였고 물론 만료날짜까지 근무후 퇴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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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근로한 것도 모두 합산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하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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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6개월이라고 하신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을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것일 듯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계약기간이 3개월인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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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으로만 볼 때,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리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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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따지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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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촤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지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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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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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씩 근무를 하였어도 2년정도 근무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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