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로 합의금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7~8년전 폭행피해자로 재판을 해서
합의금 500만원 매달 100만원씩 분할 지급으로
지급받기로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250만원 주고 그 다음엔 잠수 탔습니다.
나머지 250만원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1. 판결문이 있는데 그걸로 지급명령? 압류? 같은 걸 하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2. 판결문 내용에 지급하지않으면 남은 금액에 5% 이자가 붙는다고 써 있는데 이자부분도 받아낼 수 있나요?
2.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많이 번거로우면 법무법인 같은곳에 의뢰하고 싶은데 어떻게 의뢰를 하면 될까요? 비용이나온다면 혹시 가해자쪽에 그것도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해당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집행을 통해 우선 변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확정 판결문이 있으면 지급명령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한 뒤, 가해자의 통장, 급여, 차량 등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5%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다면 변호사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일정 범위의 집행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이고 이자도 있다면 압류나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변호사마다, 사무실마다 상이하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셔야 하고 소액사건이라는 점에서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전액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