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리 합법 여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장인 저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권유한 사실이 없고 일자조차 논의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10일뒤가 자발적으로 요구한 사직일인데 어제 사직서 수리되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니라며 해고예고수당 달라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일하기 싫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수리하였다면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거나 번복할 수 없습니다. 퇴사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여야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한 적이 없음 등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사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튼 그래서 10일뒤가 자발적으로 요구한 사직일인데 어제 사직서 수리되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니라며 해고예고수당 달라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날짜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날짜에 정상적으로 사직처리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뒤에 해고라고 주장하여도 근로자 서명된 사직서로 해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서가 있다면 자진퇴사이므로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니 근로자가 원하는 근로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있다면, 사직처리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고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해고가 아니므로 당연히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설사 해당 근로자가 사직을 철회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회사측에서 수리하여 근로자에게 도달되었다면 철회가 불가합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이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