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이동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회사가 10-11월쯤 이사를 가게 되어 근무지가 변경되는데 근무조건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 근무지에서 10월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변경되는 근무지는 출퇴근 거리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 회사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로 이전을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해당 부분은 공단에서 3시간이상 소요가 되어 통근의 어려움이 있는지 판단 후 인정해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거리라면 실업급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이사만 확실하다면 이사 전에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전에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으로의 이전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