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자비로운양273
자비로운양273

근무지이동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회사가 10-11월쯤 이사를 가게 되어 근무지가 변경되는데 근무조건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 근무지에서 10월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변경되는 근무지는 출퇴근 거리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 회사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로 이전을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해당 부분은 공단에서 3시간이상 소요가 되어 통근의 어려움이 있는지 판단 후 인정해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거리라면 실업급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사업장 이사만 확실하다면 이사 전에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전에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으로의 이전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