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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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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적힌 담보권설정금액의 뜻은 무엇인가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인은 임대사업자이기에 보증보험이 의무입니다. 이번에도 보험이 연장되어 안내문이 왔는데 내용 중에 담보권설정금액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보증금액은 제 보증금과 동일하던데 담보권설정금액의 뜻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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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동일한 금액을 보증보험 담보로 잡고있다는 뜻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담보권 설정 금액이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채무자의 주택이나 건물 등을 경매등을 통해 빌린 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금액입니다. 즉 대출금액입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인은 임대사업자이기에 보증보험이 의무입니다. 이번에도 보험이 연장되어 안내문이 왔는데 내용 중에 담보권설정금액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보증금액은 제 보증금과 동일하던데 담보권설정금액의 뜻은 무엇인가요?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담보권 설정금액도 임대인이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보험 가입시 설정된 금액입니다. 이 가입 비용 중 25%는 임차인도 부담해야 합니다.

  • 말그대로 보증보험으로 보증되는 보증금액을 말합니다. 즉,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는 의미이고, 전세금 미반환 사고발생시 임차인은 해당 담보권 설정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증보험에 적힌 담보권설정금액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증보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권설정금액은 보증보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금액은 보험사가 보증하는 최대 금액으로, 보험 계약이 체결될 때 설정됩니다. 쉽게 말해, 담보권설정금액은 보험사가 책임질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보증보험의 담보권설정금액도 일반적으로 1억 원이 됩니다. 이는 보험사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대신 반환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담보권설정금액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금액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책임질 금액의 상한선을 뜻합니다. 이 금액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동일하다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요약하면, 보증보험에 적힌 담보권설정금액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줄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금액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동일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