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미등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임차인 임시퇴거?
안녕하세요
현재 신축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추후 소유권이전등기 할때 임차인이 잠시 전입상태를 빼야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항력은 유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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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등기 과정에서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촌 미등기 아파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이 전입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임대인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 보시고 그 주장이 맞는지 교차 검증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한편 전입을 빼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다소간의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