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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호랑이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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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미등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임차인 임시퇴거?

안녕하세요

현재 신축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추후 소유권이전등기 할때 임차인이 잠시 전입상태를 빼야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항력은 유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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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등기 과정에서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촌 미등기 아파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이 전입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임대인이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 보시고 그 주장이 맞는지 교차 검증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한편 전입을 빼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다소간의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