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인 직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에 1년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심각하게 일을 안하려고하며 직원간의 이간질?(당사자는 그말한 적 없는데, 교묘하게 그사람 이용해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 대상 또한 본인보다 높은 직급인 분들도 예외없구요.
또한 업무능력이 정말이지 입사한지 1주일도 안되는 신입보다 더 못하는 정도 입니다.
항상 알려줘도 수십번 똑같은 질문을하며, 언제 알려주셨냐는 태도로 항상 대응합니다.
알려줘도 대답만 네 네 하고 또 하루지나면 까먹고 그럽니다.
그 직원 담당이 배송인데 의약품배송이다보니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된 의약품도 제 기억상 100만원 이상되는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늦게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배송을 제가 간 적이 몇차례있으며 왜 늦게 들어왔냐 물어보면 차가 막혔다 시내로왔다 보이는 거짓말을합니다(블랙박스 확인 시 본인이 가기 싫어서 일부러 시간 지체 하기위해 막히는 구간으로 옵니다.)
항상 상급자가 고쳐라고 말을해도 앞에서만 네네하고 행동 자체를 변함없으며 이로인해 몇 안되는직원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정말 살인충동까지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아무튼 생각나는대로 쓴 글이라 가독성 떨어지는 점 양해바랍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방법이 있으나 당사자 올해 9월 퇴사예정이라 그냥 두고 있습니다.
단순 근무태만으로 고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보니 위 상황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역으로 저희가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일반적으로 사규위반의 징계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질문내용과 같이 한 명의 하급자가 상급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서 정한 행위요건을 충족해야 성립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상급자 지위에 있지도 않고, 태만이나 무능력 자체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인사·징계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허위 보고, 회사 재산의 파손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경고·감봉·정직·해고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약품 파손 등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상의 열위에 있는 사람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이에 따른 업무의 전가로 인하여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하급자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