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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너구리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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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뺑소니? 보상금이나 보럼처리 합의

주차가능한 골목길

주차해놨는데 차가 뒤로 밀릴정도로 박고

도망갔습니다

블랙박스에 잠깐 멈췄다 확인하고 간것까지 나오구요

이런경우는 보험처리나 그사람 벌금이나 처벌은 어떻게 되는거죠 ? 차가운행이 안될정도로 바퀴가휘어서 차운행도 못하고 택시 타고 다니고있습니다 경찰이 잡는것만 일주일걸렸습니다 보험사는 입고를 기준을 원칙으로 렌트비나 교통비 이런것들이 입고기준으로 처리가능하다고만 말하고 교통비며 뭐며 안된다고 말하고 있구요 일주일동안 한시간넘게걸려서 출근하고있습니다 제가 바로 차를 공업사에 차수리를 안한게 그사람이 잡힐줄도 모르고 난 아무잘못 없는데 내 쌩돈들여서 제가 그렇게해서 해야하는가 싶고 법이 ㄱㅈ같아서 그런지몰라도 뭐 벌점 15점에 벌금 10만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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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는 보험처리나 그사람 벌금이나 처벌은 어떻게 되는거죠 ?

    : 우선 보험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추후 처리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가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처리시에는 해당 차량의 실제수리비와 실제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보상하게 되고, 차량이 출고 5년이내의 차량으로 사고당시 중고시세의 20%이상의 금액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 시세하락 손해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벌금과 처벌은 단순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질문내용처럼 처벌이 됩니다.

    1명 평가
  •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것이 아닌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그냥 도주한 물피 도주의 경우

    현행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로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형사적인 처벌은 종결이 됩니다.

    기존에는 아예 처벌이 없었으나 그나마 2017년에 개정된 것으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그냥 도주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후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금은 없고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1명 평가
  • 사고후 미조치의 경우 처벌이 강하지 않습니다.

    수리비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물로 처리가 가능하며 대물처리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렌트비의 경우 수리기간 지급되기에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