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7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 입니다. ( 한달 만근 월차 사용을 격주 토요일 쉬는걸로 정해서 쉬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경과하여 연차 15일 지급이 되는건줄 알았는데, 연차가 띠로 발생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법에 의해 보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는 의무이며 업종에 따라 이 의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정당하게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미사용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특정 사업장만 연차가 따로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연차를 제한하는 업종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무조건 발생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연차15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것이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이 될 것입니다.